🔰여권안내
여권(Passport)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며 국적국이 소지자에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공문서로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이라면 여권법 제2조에 따라 소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🔰여권발급 대상
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🔰여권 신청
여권 신청은 본인신청이 원칙이며,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lee hye ryeon(gong_gam1021@naver.com)